이슈 실업급여 이해와 제도의 동향: 부정수급이 사회와 경제에 반응하는 방안을 알아보기 2023

2023년의 이슈 실업급여 이해, 동향, 사회, 경제, 대응 – 부당수급에 대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이 글은 실업급여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며, 사회 및 경제에 반응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다룹니다. 특히, 누구에게 유용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고용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제공합니다.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신뢰할 만한 정보로 재취업활동을 원하는 구직자와 실업으로 생계불안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포함한 실업급여 이슈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목 차

2.개요

실업급여는

2023년의 이슈 실업급여 이해, 동향, 사회, 경제, 대응 – 부당수급에 대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이 글은 실업급여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며, 사회 및 경제적인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다룹니다. 특히, 누구에게 유용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고용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제공합니다.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신뢰할 만한 정보로 재취업활동을 원하는 구직자와 실업으로 생계불안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포함한 실업급여 이슈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 급여를 통해 생활비 및 취업 재개를 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 급여는 국가의 고용 보험 기금에서 지불됩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삶과 빠른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3.이슈 실업급여 이해

3.1.부정수급이 사회와 경제에 반응 “시럽급여”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분들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국가에서 지원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여 짧은 기간 동안만 일을 한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를 반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실업급여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노동계와 학계에서는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실업급여 지출액이 크게 증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강화하거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노사정 간의 협의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들이 함께 노력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3.1.1.고용보험

가입 노동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실업급여 보험료로 나뉩니다.

고용보험기금과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3.1.1.1.급여종류

구직 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로 구분됩니다.

1.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특별 연장급여가 있다. ‘실업급여’라 하면 통상 ‘구직급여’의 의미로 쓰입니다.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종류가 다른 연장급여는 중복해 지급되지 않는다.

2.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4대보험 중 하나로 1998년 10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1.2.4대보험

법에 의한 강제성을 띠고 있어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적용 받아야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총칭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3.1.3.고용노동부 발표 – 실업급여액 증가

실업급여액수가 2012년 3조 4,418억 원에서 2022년 10조 9,105억 원으로 증가.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액이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

 

3.1.3.1.외국인의 부정수급 부작용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단기간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는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 및 중국인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다른 국적자보다 일을 쉬어도 비교적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를 살펴보아야 해요.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2년 외국인 3명중 1명 실업급여 수급자 중에서 26.4%, 3천 2명이 근로소득을 역전하였습니다.

 

3.1.3.2.실업 기준을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

실업급여 수급자 유지하면서 허위 구직활동 연유로 기업에 면접 불참 등의 행태와 취업이 되어 근무를 하게 되었더라도 6개월만 일하고 고의성 근무태만으로 고용주가 해고를 하도록 유도해서, 4개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여 쉬며 무직으로 있다가 또다시 6개월 일하는 태업형태로 근무환경을 어지럽히는 현상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고용과 업무에 고충을 발생하는 일이 증가

 

3.1.3.2.1.관련기사 보기

외국인 3명중 1, 월급보다 실업급여 많아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005004009

 

4.실업급여 제도 동향: 정치 대립

4.1.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실업급여 정책

4.1.1.국민의 힘

지난 5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현 고용보험기금의 고갈로 바닥이므로 살업급여 제도 개선으로 2019년 10월 이전 수준의 환원이나 고의적인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를 제한하는 부정수입 예방을 위해 행정조치를 강화를 주장.

사업주와 노동자 간의 공모나 브로커가 개입한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부추기는 것은 최저임금으로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돼 있기 때문에 하한액을 60% 수준으로 낮출 것을 예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 기간을 상향 조정은, 현행법상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인 통상 6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

 

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소득주도성장에 따라 최저임금은 41.6% 올랐으며 이 기간 실업급여 수급자도 35.9% 증가해서 결국 실업급여의 수급자들이  최저임금의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시급 9,620원 기준

월 최저임금: 180만 4,523원

월 구직급여: 187만 2,899원

이러한 이유로 국민의 힘은 현행제도는 더 이상 지속이 어렵고 실업급여 제도 개선및 폐지까지 주장에는 이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입니다.

 

4.1.2.더불어민주당

더불어 민주당은 전 정부의 실업급여 정책 폐지하자는 강도 높은 주장에 다음과 같은 의견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9월 발표한 “한국 경제 보고서” 에서 “고용보험은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재취업 동기를 약화시킨다” 고 분석했다. 보고서가 전반적으로 사회안전망 보완에 방점을 찍고 있음에도 실업급여의 문제점만 콕 집어서 지적한 이유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되어 실업급여 제도 개선은 불가피하나 이처럼 민감한 시점에 ‘시럽급여”샤넬 선글라스’등 국민의 힘의 당정이 보이고 있는 처신은 유감스럽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도 부족할 판에 모든 실직자를 부도덕한 수급자로 싸잡는 천박한 편견을 드러냈고 감정적으로 휩쓸리면 본질을 놓치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직자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일이 급선무이므로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야 할 때라고 주장합니다.

 

4.1.3.문재인 전정부 – 실업급여 강화

경제정책으로 실업급여 강화를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7월 발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정책목표 제시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경제정책들 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실업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일자리 창출” 입니다.

저희 정부는 2022년까지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가운데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가운데 69.9%에 그치는 가입률을 100%에 이르는 가입률을 달성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으로 실업급여의 보장성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직 전 급여의 50% 수준인 실업급여 지급액을 6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정부는 일본이 50~80%, 프랑스는 57%~75%인 것에 비해 한국의 지급액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기존에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었던 65세 이상 근로자들도 이제부터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2019년 <고용보험법> 개정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려개발사업 및 실업급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의 대립 주장에 대한 OECD의 서진국의 실업급여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다른나라의 실업급여 정책 참고

5.1관대한 실업급여 제도는 재취업활동으로 경제적 선순환

실업급여가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및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본 한국의 실업자 소득보장제도 개선과 관련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로, 실업급여와 실업부조 기간이 길수록 실업률과 장기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 두 번째로, 실업급여 관련 세 가지 독립 변수들은 모두 경제활동 참여율과는 무관하다.
  • 마지막으로, 최초 순소득 대체율과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실업자 소득보장제도 개선과 관련된 시사점

관대한 실업급여 제도가 실업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실업자들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며,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실업자 소득 보장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대한 실업급여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2. 관대한 실업급여 제도 도입 시 실업률 증가를 방지하고, 늘어난 실업자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관대한 실업급여 제도가 개인의 생산성 향상 및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5.1.1.국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선진국 실업 급여 정책

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의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일(유급휴일 포함) 기준으로 180일 이상 일한 사람 중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사회보험입니다.
  2.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를 근속년수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하며,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선으로 정해 지급합니다.
  3. 유럽 주요 국가의 최대 수급기간은 오스트리아가 52주로 가장 길고 프랑스 3년,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2년, 핀란드 500일 등입니다.
  4. 우리나라의 최대 수급기간은 270일(50세 이상 및 장애인, 피보험기간 10년 이상)로 핀란드의 절반 수준이며 오스트리아와 비교해 보면 1/6에 불과합니다.
  5. 자발적 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국가도 한국을 포함해 12개국에 불과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등 27개국은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급여 유예기간을 두어 제재를 할 뿐 실업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5.1.1.1.미국의 실업급여 정책

  1. 실업급여는 잘못 없이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안전망으로, COVID-19팬데믹 상황으로 수 백만 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실업 수당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 미국에서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으려면 과실 없이 직장을 잃었어야 하며 위법 행위와 관련되지 않은 이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로 그만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각 주의 실업 보험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되며, 일부 일반 요건은 대부분의 주에서 적용됩니다.
  4. 근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신청하는 주에서 최근에 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5.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60%이며, 저소득 수급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두고 있습니다.
5.1.1.1.1.미국 실업급여 관련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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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2.영국의 실업급여 정책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상 일한 사람 중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사회보험입니다.
  2.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를 근속년수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하며,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선으로 정해 지급합니다. 2
  3. 유럽 주요 국가의 최대 수급기간은 오스트리아가 52주로 가장 길고 프랑스 3년,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2년, 핀란드 500일 등입니다.
  4. 우리나라의 최대 수급기간은 270일(50세 이상 및 장애인, 피보험기간 10년 이상)로 핀란드의 절반 수준이며 오스트리아와 비교해 보면 1/6에 불과합니다.
  5. 자발적 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국가도 한국을 포함해 12개국에 불과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등 27개국은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급여 유예기간을 두어 제재를 할 뿐 실업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5.1.1.3.독일의 실업급여 정책

  1. 사회보험
    독일의 실업급여는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급여수준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의 60%를 근속연수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합니다.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선으로 정해 지급합니다.
  3. 최대 수급기간
    2년까지 가능합니다.
  4.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급여 유예기간을 두어 제재를 할 뿐 실업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5.1.1.4.프랑스의 실업급여 정책

  1. 사회보험
    프랑스의 실업급여는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급여수준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의 60%를 근속연수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합니다.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선으로 정해 지급합니다.
  3. 최대 수급기간
    3년까지 가능합니다.
  4.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급여 유예기간을 두어 제재를 할 뿐 실업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5.1.1.5.일본 실업급여 정책

  1. 실업급여는 외국인어도 받을 수 있으며,지난 2년간 고용보험에 12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단 퇴사 후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유예 기간이 지나고도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 그 때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기업의 성장의 경제적 측면의 실업 급여 정책

실업 급여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실업 급여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인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실업 급여가 높아질수록 근로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실업 급여를 받으려는 경향이 강해져 기업의 인력 유출 방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실업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신규 채용이 줄어들거나 기존 직원들의 해고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6.1.기업의 성장에 경제적 손실의 실업 급여 정책

  1. 인력 유출 방지 어려움
    실업 급여가 높아지면 근로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실업 급여를 받으려는 경향이 강해져 기업의 인력 유출 방지가 어려워집니다.
  2. 고용 부담 증가
    기업 입장에서는 실업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 채용이 줄어들거나, 기존 직원들의 해고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3. 부정 수급 문제
    일부 근로자들은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고의로 퇴사하거나,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등의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의 이미지 하락과 함께 재정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업 급여 정책의 개선과 함께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업률을 낮추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7.한국의 실업 급여 정책 선순환 방향 

7.1.실업 급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7.1.1.경제적 안정성 증진
실업 급여는 실직한 개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성을 증진시킵니다.

7.1.2.사회적 안정성 증진
실업 급여는 실직한 개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안정성을 증진시킵니다. 

7.1.3.노동 시장의 유연성 증진
실업 급여는 기업이 고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증진시킵니다.

7.1.2.실업 급여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존재합니다.

7.1.2.1.근로 의욕 저하
실업 급여가 높아질수록 근로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실업 급여를 받으려는 경향이 강해져 근로 의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7.1.2.2.예산 부족 문제
실업 급여의 지급액과 지급 대상이 증가하면서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2.실업 급여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7.2.1.긍정적인 영향

개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인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7.2.2.부정적인 영향

실업 급여가 높아질수록 근로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실업 급여를 받으려는 경향이 강해져 국가의 인력 유출 방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실업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신규 채용이 줄어들거나 기존 직원들의 해고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실업 급여의 문제점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촉진하고 수급자가 자립을 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하나,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반복 부정 수급하는 등의 행위가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 최저임금 월근로소득은 179만원 수준으로 실업급여보다 4만 2천원 가량 적으며, 이에 따라 OECD는 취업시, 실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실업급여 하향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296만명 사업주가 내는 사회보험으로, 오랜기간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내는 보험료로 구직자들의 취업 활동을 돕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건전한 운영 또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한 축으로, 오늘 공청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통해 실업급여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한국의 실업 급여 정책

8.1.부정수급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직 후에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구직활동을 허위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신고했을 경우 부정수급이 되어 실업급여미지급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직사유나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면 안됩니다. 이직사유나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받은 혜택은 반환해야 합니다.
  3. 취업이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정해지고 취직한 경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4. 부정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부정행위를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징수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 직업소개사업소 등에 구인신청을 하거나 직접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이메일 입사지원,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의 취업사이트를 통한 입사지원, 채용박람회 참여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단, 인터넷 입사지원의 경우 지원결과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6.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 당시 연령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당시 연령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 실업급여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업급여는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정된 날짜에 자동이체됩니다. 만약 계좌번호를 변경하려면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8.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먼저, 실업신고를 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9.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더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더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대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 후 일정기간동안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10.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정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대신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1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을 가거나 해외에서 장기간 머무르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해외여행을 가거나 해외에서 장기간 머무르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12.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결혼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신청은 결혼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정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13.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이사를 하거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사를 하거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4.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은 친절하게 안내해주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15.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납부해야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6.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은 개인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부과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8.1.1.실업급여 지급 중지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8.1.2.추가 징수와 형사 고발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8.2.수급자격 조건

8.2.1.실업사유

1.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합니다.

2.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2.1.1.정당한 사유

1.일정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

2.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3.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4.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5.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해 이직 전 3개월 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개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상황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해고된 경우 중에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2.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해 해고된 경우.

3.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이상)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4.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퇴직할 때의 연령에 따라 90~240일 간 지급된다.

5.지급 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된다.

 

8.2.1.1.해고와 권고사직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통보받고 스스로 사직에 동의했을 때에는 해고를 전제로 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이 불가능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를 위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와 일시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도 최소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의 자유의사가 아니었다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동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에 대한 엄격한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최소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2.1.2.해고

민법상으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통고할 수 있고, 1개월의 통고기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러나 노동관계 법률은 위와 같은 시민법상의 원칙을 수정하고 해고의 자유를 폭넓게 제한하여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제30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 1항 <제33조>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 여성근로자의 산전(産前)·산후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 3.사용자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그외에는 임의로 해고할 수 없다.
  • 4.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30·32조>

5.예고해고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修習) 사용중의 근로자는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

<제35조>

 

 

8.2.1.2.1.정리해고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1.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ㆍ 인수 ㆍ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 2.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 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4.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근로기준법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즉 정리해고를 도입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즉 근로자대표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한 후 해고해야 한다고 규정해 정리해고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본다.⌋

<제31조>

 

8.2.1.2.2.부당해고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조건과 관련해 사용자의 위반 행위가 있을 때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의 각 지청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청에서는 근로감독관이라는 고용노동부 소속 담당 공무원이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한 징계, 해고, 전직 등 별도 독립 담당 기관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별개의 독립기관입니다. 구성은 외부 전문 인사로 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을 두고 서로의 주장과 반박이 오가는 약식 재판 절차를 준용하면서 공익위원들의 의결로 소송된 개별 사건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개별 근로감독관에 의한 감독보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당한 징벌에 대한 판단을 노동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한 것도 징벌은 다른 근로조건 위반보다 판단권자의 재량에 의한 판단이 이뤄질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 해고 등을 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징벌이 정당한지는 판단권자가 판단하기 권한에 있습니다. 이런 판단 기능은 원래 법원의 판사가 부당한 해고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법부에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또한 해고를 당해 일자리를 잃은 상태에서 소송에 매달리다가는 생계를 이어가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작 부당한 징벌에 대한 구제가 필요한 대상은 근로자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와 함께 노동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심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대개 사용자도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사용자가 제출한 답변서는 다시 근로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주장을 검토하고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노동위원회에서는 양측 당사자에게 심문 일정을 통보하고, 심문회의를 열어 주장과 증거를 확인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는 원직 복직 명령 또는 금전 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심문회의에서는 근로자측 대표와 사용자측 대표, 그리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공익위원들이 참석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는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공익위원들은 양쪽 의견을 듣고 공정한 판단을 내립니다.

심문회의에서는 주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질문을 하며, 그들의 증언과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후에는 각 위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점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양측 당사자에게 최종 발언 기회를 주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모인 정보들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결론적으로, 심문회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위원 3명 중 2명 이상이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면 해당 결정은 최종적으로 인정되며, 노동위원회는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해당 결정문에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과 함께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는 명령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법원과는 달리 행정기관이므로, 이번 결정이 바로 해고의 효력을 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가 이번 결정에 대해 추가적인 불복 절차를 취하지 않는다면, 해당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사법상의 효력도 확정됩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원직 복직 명령 또는 금전 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복직 대신 금전 보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전 보상 명령을 신청할 경우,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노동위원회가 산정하여 판정서 주문에 명시하게 됩니다. 반면, 원직 복직 명령을 신청할 경우, 금액은 명시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해고일부터 복직 전날까지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징벌의 문제는 회사가 ‘인사권’이라는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한 임금 체불과는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징벌이 부당하다는 공식적인 판정이 있을 때 회사는 그 근로자를 다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자의 위신과 신뢰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에서 징벌을 주도했던 담당자의 책임 문제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징벌했던 직원이 회사로 다시 돌아와 근무하는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주장이나 근거를 충실히 제시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야 합니다. 만약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잘못된 징벌이라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공익 위원들의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애매한 사안이라면 판단권자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호소를 ‘근로자 입장’에서 들어주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상식과 법 논리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도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상대가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전력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징벌에 대해 구제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파악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직접 구제신청서와 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잘못된 논리나 불리한 사실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혼자 사건을 진행하다가 충분한 승산이 있는 사건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제신청 이전에 상담을 충분히 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다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보통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결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재심 과정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초심 과정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재심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길게는 2-3년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 사건을 다루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단계부터 대법원까지 최대 5번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2∼3년동안 불안정한 수입 및 생활 환경에서 힘든 법적 다툼을 하게 될 수 있으므로, 많은 근로자들이 중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청서 제출 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사전에 발생 가능한 상황들을 예상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한 뒤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감정이 악화되기 쉬우며, 서로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나오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대신 적절한 수준에서의 금전적인 합의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양측모두 해당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종종 ‘합의(화해)’를 권장하는데, 이는 노동위원회가 전문기관으로서 근로관계에서 부당한 처벌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사자들간의 법적 분쟁은 종료되며, 대부분 복직대신 금전적인 보상으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합의과정에서도 상황판단과 전략이 매우 중요한데,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성공적인 합의의 열쇠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상황 판단 및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부당한 징벌에 대한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빠르고 쉬울 수도 있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계마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고려하면서 신속하고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 과정에서도 법원과 마찬가지로 노사 양측이 변호사나 노무사와 같은 대리인을 고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소득층 근로자들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2018년 2월 28일부터는 월평균 임금이 일정 금액(250만원) 이하인 경우 국가에서 지정한 권리 구제 대리인(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으로부터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2.1.3.권고사직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이를 수락하여 퇴직하는 것입니다.

경영 약화나 구조 조정 등을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결정하여 통고하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퇴직을 합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에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

또한, 합의의 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 간에 금전이나 위로금에 대한 협상의 과정이 있을 때에도 권고사직으로 인정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필요에 의해서 사직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자의 필요에 의한 원인이 아닌 경영 악화 등에 따른 회사의 사직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2항.

 

8.2.1.3.1.실업급여 청구 권고사직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의 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 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에 신청하여 사직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사업에 따른 권고사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입니다.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서 즉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원을 권고사직했을 때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 1.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2.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 3.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4.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5.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6.인사·경리·회계 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7.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상 손해를 끼친 경우
  • 8.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8.2.2.실업의 원인에 따른 분류

실업은 그 원인에 따라 경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 잠재적 실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8.2.2.1.경기적 실업

일자리를 찾을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실업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지속되며,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통해 경기순환을 회복시켜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고용수요를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과거 한국에서도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 국제적인 불황으로 인해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경기적 실업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으며, 최근에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경기적 실업률이 상승한 바 있습니다.

 

발생 원인에 따른 실업 대책

  • 정부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재취업 교육,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업의 원인에 따라 각각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경기적 실업의 경우 경기가 회복되기까지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 침체기에 경기 부양책을 실시함으로써 경기적 실업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 및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경제회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8.2.2.2.구조적 실업
  • 구조적 실업으로 인해 장기간 실업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재취업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실업이 더욱 빈번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관련 기관은 구직자들에게 최신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새로운 산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구조적 실업 문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8.2.2.3.계절적 실업

계절의 변화에 따른 비수기 또는 기후의 변화에 따른 잦은 휴업과 자연재해의 피해로 파산은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실업이지만 개인에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 근로자 계속 고용 지원금과 같은 제도를 통해 작업이 없는 날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 고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며, 기업도 비용 부담을 덜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8.2.2.4.마찰적 실업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겪는 실업이므로 실업이 장기화가 되지 않도록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신속히 찾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고용 관련 정보 제공 또는 취업 알선 등을 통해 직업 탐색 과정을 단축하게 하는 정책은 마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찰적 실업은 개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겪게 되는 실업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업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정부는 신속히 찾도록 지원되야 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고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구직자가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찰적 실업을 줄이고 경제 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8.3.실업금여 산정 수급액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한 액수가 지급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별도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는 50%)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이직일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2019년 10월 1일 이후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단, 최저임금의 80%가 60,120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0,120원을 하한액으로 함)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상한액은 1일 60,000원,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단, 최저임금의 90%가 54,216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4,216원을 하한액으로 함)
  • 2017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상한액은 1일 50,000원,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단, 최저임금의 90%가 46,584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46,584원을 하한액으로 함)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상한액은 1일 43,416원,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단, 최저임금의 90%가 40,176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40,176원을 하한액으로 함)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상한액은 1일 42,000원,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단, 최저임금의 90%가 37,512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7,512원을 하한액으로 함)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이직일에 따라 다르며, 최대 1일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의 80%(2019년 10월 1일 이후) 또는 90%(그 이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만약 최저임금의 80%나 90%가 일정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일정 금액을 하한액으로 한다.

참고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연령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이직 후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직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8.3.1.상한액

이직일 기준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만 6천원

2018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만원

2017년 4월 이후인 경우 1일 5만원

2017년 1~3월은 4만 6584원

2016년은 4만 3416원

2015년은 4만3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다.

 

8.3.2.하한액

1.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상 시간급 최저 임금의 80%에 1일 소정 근로 시간(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는 90%)

2.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2019년 9월 기준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3.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므로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변경됩니다.

4.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8시간이 기준 소정 근로 시간이 되며, 4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4시간을 기준 소정 근로 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8.4.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고가 필요하며 실업에 따라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구직 급여를 받으려면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즉시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 노동부 고용 센터에서는 실업급여가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고가 필요
  2.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수령
  3. 고용 노동부 고용 센터에서는 실업급여가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강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

 

8.4.1.신청 의무 조건 

1.실업신고를 위해서는 일단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2.사용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직 사유를 명시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는다.

4.이후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홈페이지인 워크넷(www.work.go.kr)에 들어가 구직등록을 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5.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인정일을 지정

5.1.보통 신청일로부터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

5.2.이날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 이수

5.3.취업희망카드를 발급 수령

5.4.8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고

5.5.2차 이후의 실업인정일

인터넷 전송이나 센터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8.4.1.1.신청절차 관련 사이트

실업급여 계산기 사람인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unemp-calculator

 

고용보험 인터넷신청

https://www.ei.go.kr/ei/eih/pu/retrievePuUprecogIntnetReqstNoPop.do?errorCd=000

고용보험 고용센터 찾기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고용보험 모바일 웹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 민원마당>민원정보>자주하는 질문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faq/faq_open_view.do?seq_repeat=219

실업급여ㅣ스스로해겨리1350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https://1350.moel.go.kr/home/hp/counsel/csinfo.do;jsessionid=7AAC8921DB7486A9649EE95FA00C576D?cs_idx=4

 

8.5.지급목적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조기에 취직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8.6.지급요건

1.취직일 전날을 기준, 미지급된 소정급여 일수가 1/2이상

2.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기기간 14일 경과 후, 1년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

3.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이직 전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이 아님

 

 

8.7.지급금액

1일 구직급여금액×미지급급여일수×1/2

8.7.1.신청절차

1.대기기간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3.조기재취직 수당 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

4.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제출

 

8.7.2.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한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행정서식

1.서식명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2.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3.법령명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4.별지서식 : [서식 97]

5.법령종류 : 고용노동부령

6.공포번호 : 제120호

7.공포일자 : 2014년 12월 31일

8.시행일자 : 2015년 1월 1일

9.개정방법 : 일부개정

법령정보

2014.7.1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00호, 2014.6.17, 일부개정에 의한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양식. 서식 97

 

8.7.2.1.관련서식 자료 열람하기

⇒여기 클릭으로 이용

행정서식,

민원서식,

민원신청서,

신고서,

허가신청서,

증명서

8.7.3.재취업활동계획서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재취업 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를 재취업 활동계획서라고 합니다.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작성

8.7.3.1.구성항목

1.개인정보 ⇒ 준비 단계 ⇒ 계획 단계 ⇒ 실행

위 단계로 상세한 기재 필요

2.추가로 작성 : 그 외에도 별도의 재취업 계획

재취업 활동계획서에는 구직 활동 및 직업 훈련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고용 보험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

작성한 재취업 활동계획서 신분증, 실업 인정 신청서 제출

 

8.7.3.1.1.취업교육수료증

구직자가 취업 교육을 수료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

특정 교육 과정을 마친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인 “취업 교육 수료”는 해당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료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는 수료증이라 불리며, 특히 취업 교육을 받은 경우 발급되는 수료증을 취업교육수료증이라고 합니다.

취업교육수료증은 향후 교육과정에 지원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증빙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기관에서는 수강생의 교육 성과를 확인하고, 미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참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교육수료증

1.수료한 교육과정명

수료일자, 수료자명, 수료증 내용 등이 포함

2.교육기관

교육기간, 교육내용,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날짜

 

 

 

9.관련질문

9.1.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퇴직 전 10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5년만 인정합니다.

9.2.가입기간이 180일∼1년 미만인 경우에는 90일

1년∼3년 미만인 경우에는 120일,

3년∼5년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입니다.

9.3.실업급여를 수급중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며

구직급여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9.4.월 60시간이상 근로하면 취업으로 보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하는 것은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5.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9.6.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9.7.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8.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9.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9.10.실업급여는 실업자에게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10일 이내에 구직신청을 하고, 정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9.11한국민원사이트

민원마당 > 민원정보 > 민원제도안내 > 실업급여 -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minwon.moel.go.kr

9.12.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60%다.

하지만 저소득 수급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두고 있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85만원 수준이다.

최근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5%)이 반영되면 하한액도 약 4만원 오른 189만원이 된다.

 

10.관련 뉴스

10.1.실업급여 , 구직활동 대신 유튜브 강좌로 대체하기 😀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https://blog.naver.com/sacuu/222033603959

10.2.유튜브만 봐도 지급…관리 안 되는 실업급여

 

 

11.관련유튜브

11.1.실업급여 수급 요건 180일이 6개월이 아니라고요?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자격 판단 – 근로자편(2023)

https://youtu.be/oU9h3NPG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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